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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5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2)민,166]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이 받을 매매대금을 기존채무와 상계할 반대채권으로 하고 후일의 그 재산 회복방법이 민법상의 매려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의 성질

판결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받을 매매대금을 기존채무와 상계할 반대채권으로 하고 후일의 그 재산회복방법이 본법상의 매려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은 매도담보인 동시에 환매약관부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찬수

피고, 피상고인

허순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무릇 거래에 있어서 매매를 하면서 판 사람이 받을 매매대금을 기존채무와 상계할 반대채권으로 만들고 후일 판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산 사람에게 지급하면 전에 매도한 재산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매도담보의 형태라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 판 사람이 후일 그 재산권을 회복하는 방법이 민법상 매려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것이 매도담보인 동시에 환매 약관부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피고간의 본건 계약을 원고는 매려약정이 있는 매도담보라 주장하고(매려란 매매의 형식 있음을 전제로 한 개념) 피고는 그에게 대한 원고의 채무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체결한 환매 약관부 매매계약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원피고간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본건 계약이 환매 약관부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매도담보라는데 원피고 주장이 일치한다 할 것이며 원판결 판단 취의 또한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돈 702,125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것으로서 이 대금은 완전히 주고받은 것으로 하였다는 것은 이식 제한령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식을 포함한 원리금 702,125원과 동액으로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그 금액상당의 매매대금과 채무를 상계하였다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는바 이 사실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 못될 바 아니므로 원판결의 이와 같은 인정에 소론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3,4점에 대하여

소론 판시사실인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이 현실적 지급이란 그 표현에 있어 약간 불충분하다 할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는 매매대금 청구채권이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을 포함한 채무액 702,125원과의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라고 보아 현실적 수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라는 원판결판단 취의로서 이는 소멸될 것이 없는 제한 초과이식에 관한 준소비대차와는 다르다 할 것이며 원피고간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당시의 싯가에 비해 매매대금으로 정한 702,125원은 현저하다고 할 정도로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는바 이러한 취의의 판단이 긍인 못될 바 아닌 이상 원고의 곤궁상태 또는 의사능력에 관한 원판결 이유설명에 가사 논지와 같은 적절치 못한 설명이 있다 하여도 이는 불필요한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바 못되는 바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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