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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232 판결
[원목인도][집17(4)민,139]
판시사항

법정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그 화해내용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법정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그 화해내용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천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본건 법정화해 성립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 화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본건 소송에 있어 그 관여법관이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기록 22, 23, 28장 참조)에 의하면 원피고가 1964. 1. 22. 법정화해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목은 피고 소유 임야내 오배자충 피해목으로서 문교부장관으로 부터 처분허가가 난 지역내의 입목이라는 특정물임이 당사자간 다툼 없는바로서 원판결이 원피고간의 매매목적물을 특정물로 보아 이의 이행불능을 인정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처분명령에 위배한 양도 기타의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이 아니고 가처분채권자에게 그 처분 행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에 불과한 것이라는 원판결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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