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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4. 선고 62다28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4)민,026]
판시사항

인장을 보관하게된 원인관계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 인장으로서 문서를 위조 한것으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인장을 사용하여서 작성한 문서라 해서 일률적으로 위조에 속하는 문서라 볼 수 없는 것인데 그 보관하게 된 원인관계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위조된 문서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

원고, 상고인

강진성

피고, 피상고인

박순보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물변제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이유로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은 공문서임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을 제3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피고와 소외 1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부정사용하여 갑 제1.2호증을 위조하였고 다시 대서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피고 인장을 사용케하여 갑 제4 내지 8호증을 작성케하여서 이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2가 피고로 부터 그 인장을 받아서 보관 하였다고 하면 이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할 것이며 그 원인이 혹시 본건 대물변제 특약과 어떠한 직접 또는 간접적 결련성이 있다하면 허득롱이가 그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작성한 본건 문서를 일률적으로 위조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없다할 수 없고 이 원인관계는 원판결이 그 결론을 내리는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조사하고 결말을 지워야 할 중요한 문제인데 원심은 막연하게 소외 2가 피고로 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가지고 갑 제1.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을 위조한 것이다하고 판정을 나리고 있으니 이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할 것이요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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