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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50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 경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 운송 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B) 와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각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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