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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약정금][공1994.1.1.(959),93]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의 의사해석

판결요지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 변호사법 제3조 ),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 같은법 제19조 ,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93.2.12. 선고 92다429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변호사인 원고와 피고 및 소외 대창기업주식회사, 같은 전엔지니어링주식회사들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87가합2735호 보상금청구사건에 있어, 피고들의 소송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한 다음, 위 보상금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소송수행의 결과 피고들이 승소하게 되었으므로 위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무보수로 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송위임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나 그와 함께 공유수면매립을 공동으로 하는 다른 동업자들인 소외인, 소외 대창기업주식회사, 소외 전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에 따른 보수금 지급채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라 할 것이고, 분할채무관계에 있어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판시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 4인이 이행할 성공보수금으로 금 16,000,000원을 인정하여 분할채무의 논리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보수액을 그 4분의1인 금 4,000,000원으로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종료된 후에 성공보수금으로 금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위 소외인이 다른 동업자들을 위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소외인 자신의 보수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인이 변제한 위 금 2,500,000원을 피고와 위 소외인, 소외회사들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금채무총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4분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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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3.6.11.선고 93나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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