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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19. 선고 63다96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1)민,098]
판시사항

구 경매법에 의하여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가 있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의 경락허가 확정권의 저당채무소멸을 이유로 한 이의와 경락인의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판결요지

구 경매법상 경락인은 경락대금 지금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과 동시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일단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매절차 완료전에 채무변제가 있었다 하여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부칙 제3호 , 제28조, 경매법 부칙 제3조, 구경매법 제33조

원고, 피상고인

추교철

피고, 상고인

구재모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를 요약하면 원판결은 경락허가 결정확정전에 저당채무가 소멸되면 그 후 진행된 경매 절차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일단 정당하게 성립된 저당권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변제등 사유로 그 저당채무가 소멸되어 그 경매절차의 진행이 실질에 있어서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해관계인이 집행법원에 이러한 사유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다투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의 대금납부절차가 끝나면 사후 채권자나 목적물 소유자들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경락인에게 경락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 해석되어 더우기 경매법 제18조 ( 28조 의 오기인듯)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경매완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이의가 일종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와 같은 성질의 일면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이의사유가 있더라도 경락인이 경락목적물의 권리 취득 (대금교부시- 경매법 제3조 )을 하기 전까지에 그 이의를 하지 않는 이상 사후 그 경매의 하자는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본건의 경우에 설사 원심 인정대로 저당채무액이 경락결정확정전에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이 사유를 들어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경락결정을 취소하는 적법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방임하였다가 그 등기까지 이행된 연후에 와서 그 경락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버린 원판결은 상술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는바 담보권실행에 있어서는 실체상의 하자도 직접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동산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도 형식상 위법에 관한 주장 뿐만 아니라 저당채권의 변제에 의한 소멸등 실체상 이유로도 할 수 있으나 구경매법에서는 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었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시기와 저당채무의 변제등 사유를 가지고 경매를 다툴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입장과 경매 절차가 국가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경락허가 결정이라는 재판이 확정되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락인의 지위를 중요시하려는 입장 사이에 자연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으나 본원은 이점에 관하여 4294민상 제571호 사건에서 경락인은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경락대금 지급일에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 결정의 확정과 동시에 취득하고 일단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경매절차 완료전에 채무변제가 있었다 하여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한 그 변제를 가지고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고 경락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그 변제로 인하여 대금지급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 아무런 영향도 있을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한바 있었는바 원판결이유 설명에 의하면 본건 경락허가 결정이 1962.1.4에 확정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면서 그 확정적인 1962.1.2 채무자인 소외 이문선은 채권자인 국민은행 군산지점에 본건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본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와같이 경락허가결정전에 소멸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행하여진 경매절차는 무효임을 면치 못하고 따라서 경락인인 피고 구재모는 경락대금의 지급이 있었다 하여도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동피고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판결 설명처럼 본건 경락허가 결정의 확정이 1962.1.4로서 현행경매법의 공포시행전인 이상 현행 경매법 부칙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구 경매법의 해석에 관한 위의 판례대로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대금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을 해제조건으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구 경매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은 현행경매법의 공포시행으로 말미암아 영향을받지 아니할 것이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경락인인 피고 구재모는 경락대금 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여 위의 해제조건은 성취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고 동 피고의 본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특단의 사정없는 한 변동이 있을 수 없게 확정된 것이므로 본건부동산의 채무자나 소유자는 채무변제의 시기가 경락허가결정 전후에 따라 구별 될것 없이 변제를 이유로 경락인에게 그의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경락허가 결정 확정전에 채무의 변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이후의 본건 경매절차는 무효이고 경락인인 피고 구재모는 본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현행 경매법 부칙 제3호의 규정과 구 경매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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