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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42 판결
[손해배상등][집15(2)민,216]
판시사항

2중의 소가 제기된 경우 1심 종국판결후에 취하한 후소와 전소와의 관계

판결요지

중복소송의 경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여 후소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를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4. 7. 선고 66나1884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1심판결중 위 파기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에 해당하는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본원의 직권촉탁으로 송부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66다54 원고 1, 원고 2, 원고 3, 피고 대한민국간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66나3386 사건 ) 기록에 의하면, 동소는 본소와 동일한 소로서, 본소가 제기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1966.2.10에 제기된 것이어서 중복 소송임이 명백하고, 위의 후소는 본안에 대한 1심판결이 있은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소를 취하한것 또한 명백한 바, 중복소송의 경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여 후소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를 유지할 수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 1967.3.7 선고 66다2663 판결 )로 하는 바이므로, 원고들은 전소인 본건 소송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결국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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