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취적신고시에 된 친생자로서의 신고기재를 법원의 허가를 얻은 호적정정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한 취적신고시에 되어진 친생자로서의 신고기재를 정정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호적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신청인 1 외 2인 대리인 변호사 강봉재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원결정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호적정정 신청인들(재항고인들)은 호주 신청외 1과 신청외 2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로서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신청외 1이 1953.5.29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들을 친생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알 수 없는 경위로 위 취적신고시에 신청외 1과 그 처 신청외 3 사이의 친생자로 신고, 취적된 양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호적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인지로서의 효력도 생기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호적기재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니 호적공무원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말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호적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법률상 무효인 호적기재”는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78.3.7. 자 77스12 결정 참조),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하고 단순히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호적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호적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재항고인들에 대한 취적신고에 의한 호적기재가 당연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고 친생자 관계의 존부라는 중대한 호적기재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나온 원결정은 호적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