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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29. 선고 65사24 전원합의체 판결
[경작권확인][집15(2)민,121]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농지분배

나. 종전 판례의 변경과 합의체의 구성

판결요지

구 법원조직법(63.12.13. 법률 제1496호) 제7조 제1항 제3호 에 위반하여 선고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있다. 원고가 환지계획에 따라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된 피고로부터 소작을 얻어 경작을 하다가 본건 토지를 분배받았다면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경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상환을 완료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자체에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1963.2.28. 대법원 선고 63다14 사건의 종전의 견해를 변경함에 있어서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4인의 대법원판사만이 관여 심판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고(재심피고)

원심판결

대법원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본건 재심의 대상인 본원 1965.5.31 선고 65다431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48평의 환지예정지인 ○○리 토지구획 정리지구 구획지번 △△△호 토지중, 원판결 첨부도면(다)부분 답 45.6평인 본건 토지는 원래 농지로서 소외 1이 경작한 것을 원고가 1949.2경 위 소외 1로부터 그 경작권을 양수 경작하다가 1950.3경 원고가 적법히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 농지분배를 부인하므로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본건 토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1943.2.9 위에서 본 (주소 생략) 대 48평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그 토지 구획사업이 아직 종료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본건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고, 본건 토지의 수분배자인 원고는 다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음은 별문제이나,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는 부당하며, 따라서 원고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없이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환지계획에 따라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된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에 대한 소작을 얻어 경작을 하다가 본건 토지를 분배받았다면,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경작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상환을 완료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자체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본원이 1963.2.28선고한 63다14 사건에서 판시한 견해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경작하다가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건 확정판결은 위에서 본 본원의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사 전원의 2/3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인의 대법원 판사만이 관여 심판하였으므로, 본건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자체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농지분배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절차가 필요한 바, 원판결은 그 의용의 증거에 의하여 서울 동대문구 농지위원회는 환지예정지인 본건 토지에 대한 종전 토지인 (주소 생략) 대88평(기록에 의하면, 현실적으로도 피고의 집이 서있는 대지임을 엿볼 수 있다)을 답으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분배한 사실은 인정할수 있으나, 본건 토지 자체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정절차를 거쳐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본건 토지를 원고가 분배받았음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으므로, 그 판단이 소론과 같이 이유 저어내지 이유불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이 채택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농경지였음을 엿볼 수 있음은 소론 과 같으나,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분배받은바가 없다는 것이고, 또 갑 제6(농지소표) 7(상환대장)호증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판결 설시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소론과 같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분배 절차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원판결은 갑 제12호증의 기재 내용과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그 조처가 소론과 같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또 갑 제11호증의2(회답서) 기재내용을 검토하여도, 반드시 소론과 같이 본건 토지 자체에 관하여 원고에게 분배절차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에 관한 소작권을 얻어 경작하던 소외 1로부터 원고가 경작권을 양수하였다는 소론 주장에 관하여 원판결이 명시적으로 판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 자체에 대하여 원고에게 분배절차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정당히 판시하고 있는 이상, 판결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확정판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어 본건 재심의소는 이유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본건 재심의소는 결국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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