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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5. 30. 선고 67다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2)민,039]
판시사항

중간등기 생략으로 경유된 이전등기에 대하여 종전의 등기명의자가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권매매계약이 차례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매수인이 등기부상의 현명의자라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 명의를 넘겨오려면 소위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가 관계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하나 그러한 합의 없이 그 방법이야 어찌되었던건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매매당사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그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그 중간 생략등기이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이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애초의 소유자인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이것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소외 2는 이것을 다시 피고의 아버지 되는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이 소외 3은 이 토지를 자기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애초의 소유자인 소외 1이 피고에게 직접 매도한양으로 직접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으나 이러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는 위의 소외 1은 물론이요, 그 호주상속인인 원고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이 이를테면, 부정문서에 의하여 위와 같은 등기를 경유하였다 한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가 위 증여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하자있는 등기가 이에 부합되는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되려면, 피고명의로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순차 중간자의 명의를 경유하여 이에 이르렀거나, 원고나 소외 1로부터 직접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당사자 전원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소외 1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소외 2, 또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위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6호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 취득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자라고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의 소외 1과 소외 2와의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다 하고, 원고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 매매계약이 차례로 여러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현명의자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명의를 넘겨 오려면, 그 중간사람들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넘겨와도 무방하다는 합의가 그 관계당사자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최종매수자가 자기의 직접적인 전자 아닌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없음은 원심 판시와 같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야 어찌됐건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그 등기부상의 명의자는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판단은 부동산등기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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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7.2.21.선고 66나111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