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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316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D이 원고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D이 원고에게서 매수한 이후 피고들이 D에게서 매수한 것이고, 원고와 소외 D, 피고들 사이에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를 통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다툰다.

2. 판단 소외 D과 피고들 사이에 2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소외 D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존재하고, 원고와 소외 D, 피고들 사이에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 11, 12,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소외 D은 2011. 2.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D은 원고에게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4. 500만 원, 2011. 3. 3. 2,000만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한 사실, 소외 D은 2011. 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였고, 피고들은 각 1/2 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매수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이를 보관시킨 이후 2011. 2. 18. 피고들을 부동산 매수인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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