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중간생략등기와 중간생략의 합의의 필요성
나. 중간생략의 합의 없이 경유된 등기라도 관계 양도계약 당사자 간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중간생략의 합의없이 경유된 등기라도 관계 양도계약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양도계약이 차례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양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현명의자로부터 직접 그 소유명의를 넘겨오려면 그 중간 사람들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넘겨와도 무방하다는 합의가 그 관계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양수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1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양도 계약이 차례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 양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현 명의자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 명의를 넘겨 오려면, 그 중간 사람들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넘겨와 무방하다는 합의가 그 관계 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최종 양수인이 자기의 직접적인 전자 아닌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 할 수 없음은 물론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야 어찌됐건,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 양도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 계약이 적법히 성립 되어 이행된 이상(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피고 3으로부터 원고 및 소외 1, 그리고 피고 1의 손으로 각 적법한 양도 계약이 성립 이행 되었다고 한다) 다만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67.5.30. 선고 67다5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미 본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 계약이 적법히 성립 이행 되었다고 원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이상, 더 나아가서 원심이 소론과 같이 피고 3으로부터 피고 1 명의로 경유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하여 중간 생략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조사, 판단하지 안했다 하더라도, 원판결에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의 2, 및 제2, 3점에 대하여,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갑13호증은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지못 할 바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