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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501 판결
[손해배상][집18(3)민,285]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은 민법 제750조 의 특별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본법의 규정은 민법 제750조 의 특별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호방직주식회사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부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변론종결후 제출된 원고들의 청구취지 확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아니면 석명의무 불이행의 위법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 1에게도 과실이 있다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또 그 과실상계액이 소론과 같이 과다하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동 원고에 대한 위자료 200,000원이 너무 과소하게 인정된 것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부당하다.

원고 1 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1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이 과소하다거나, 원심변론 종결후의 원고 청구취지 확장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대로 이유없는 것이고 원고 1의 퇴직금을 동 원고의 손해배상금 중에서 공제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원고들 대리인의 원심제7차 변론시에 그러한 퇴직금은 공제하여도 좋다고 진술(기록 370장)한것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상고이유도 할수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장에서 본건 청구는 1차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청구하고 2차적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바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진술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할 뿐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은 동법 제2조 , 3조 , 4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자동차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과하므로써 민법 제750조 의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같은법의 적용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695 판결 )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을 함께 적용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및 의률상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이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이사건 차량을 운전한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그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에게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모순 당착된 증거를 판단의 기초로 하는등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있다 할 수 없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못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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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0.6.16.선고 69나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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