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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구합51017 판결
토지매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부청-3222 (2016.12.12)

제목

토지매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요지

토지매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관 관련된 이 사건 매입세액은 파산절차에 따른 환가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과세사업과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함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0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대OOOOO 주식회사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9.29.

판결선고

2017.10.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2. 파산채무자 대OO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0,322,780원, 가산세 23,033,5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파산채무자 대OOOOO 주식회사의 지위

1) 한OOO 주식회사는 1966. 3. 25. 설립되어 1979. 2. 27. 주식회사 한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6. 3.경 우OOOO판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우OOOO판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후 1997. 3. 4. 주식회사 대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9. 3. 20. 대OOOO판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대OOOO판매 주식회사는 2011. 7. 29.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OOO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회생계획에 따라 2011. 12. 10. 자동차사업부문과 건설사업부문을 별도로 분할하여 대OOOO판매 주식회사, 대OOO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분할 후 존속법인의 상호를 대OOOOO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분할.합병 전 회사들까지 통칭하여 '대OOOOO'이라 한다. 법인등기부상 주택건설 및 분양.임대업, 유원지 조성사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로 변경하였다.

3)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현 서울회생법원, 이하 같다)은 2014. 8. 7. 2014하합OOO호로 대OOOOO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대OOOOO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 이르는 경위

1) 대OOOOO은 1982. 11. 8., 1983. 4. 4., 1983. 5. 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관광 위락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인천 송도 앞 해면을 매립하였고, 1989. 6. 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아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각 토지는 1989. 11. 13. 인천직할시 고시 제OOOO호로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고시되었다.

2) 이후 ① 대OOOOO은 1993. 12. 27.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별지1 목록 순번 7 내지 16 기재 각 토지에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자동차 하치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고, ② 대OOOOO과 미합중국 법인인 브OOO 앤 브OO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및 이OO 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와 사이에서 체결된 공동개발협약에 따라, 2008. 11. 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OOO호로 별지1 목록 순번 7 내지 16 기재 각 토지상에 대단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이 고시되었고, 2008. 12. 1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OOO호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고시되었으며, ③ 2014. 12. 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OOO호로 위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사업의 준공예정일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고시되었다.

3) 원고는 대OOOOO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고서 2015. 7. 13.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주식회사 송OOO시티개발에 315,0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은 2015. 10. 20. 주식회사 송OOO시티개발에서 주식회사 부OOO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5. 10. 27. 그와 같이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주식회사 부OOO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

1) 피고는 2016. 2. 22.부터 2016. 2.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서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2,587,212원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23,259,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 기재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6. 12. 2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위 1)항 기재 부과처분 중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각각 230,322,780원 및 23,033,500원으로 각각 경정하였다(이하 제 1항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유원지 개발사업, 자동차 하치장 또는 부동산임대사업 목적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파산선고를 받고서 그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2015년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각하였던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별지2 목록 순번 7 내지 11 기재 각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대OOOOO이 영위하여 왔던 유원지 개발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임이 분명한데도,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을 대OOOOO의 2015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과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매입세액이 대OOOOO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고,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위와 같은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7호는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대OOOOO은 법인등기부상 주택건설 및 분양.임대업, 유원지 조성사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1982. 11. 8., 1983. 4. 4., 1983. 5. 6. 관광위락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인천 송도 앞 해면을 매립하고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1993. 12. 27.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별지1 목록 순번 7 내지 16 기재 각 토지에 자동차 하치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이루어졌고, 2008. 11. 4. 별지1 목록 순번 7 내지 16 기재 각 토지상에 대단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08. 12. 15.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고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다가 갑 제1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이나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세액은 파산절차에 따른 환가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과세사업, 즉 유원지 개발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2)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2014. 8. 7.부터 불과 3개월 정도가 지난 2014. 11. 5. 법무법인 광O과 사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매각 관련 거래구조 수립 및 검토, 매수인 측 법률 실사와 관련한 대응,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 검토, 계약체결 및 협상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경 삼정회계법인과 사이에서 '매각대상부지의 현황파악, 매각 관련 이슈 점검, 매각 입찰 주관 등'에 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왔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2014. 8. 7. 이후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기존에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이 2014. 12.경 모두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송OOOOO개발 사이에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 전문 부분에는 "대OOOOO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환가'를 위하여 근저당권자들의 동의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이를 주식회사 송OOOOO개발에게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원고가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서 불과 3개월만에 법률자문계약 및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임대차관계를 형성시키지 않은 것은, 모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환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볼 여지가 많다.

(라)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바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점유에 착수하여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는 등 파산재산의 관리 및 환가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게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9조, 제482조), 그 중 적극재산의 환가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임의매각할 수도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 조 제1호), 원고는 대OOOOO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위와 같이 대OOOOO이 파산선고 전부터 추진하여 오던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6조에 따라 대OOOOO의 영업을 계속하기보다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환가하고자 법률자문계약 등 사전준비를 거쳐 주식회사 송OOOOO개발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마) ① 원고가 대OOOOO의 영업을 계속하는 대신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환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왔고,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대OOOOO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며, ② 별지2 목록 순번 7 기재 매입세액(차량출입 허가스티커 발급 비용)의 경우 2015. 11. 4. 공급이 이루어졌고 같은 목록 순번 8 기재 매입세액(가설울타리 자재 임차료)의 경우 2015. 10. 26.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목록 순번 9 기재 매입세액(경비 용역료)의 경우 2015. 10. 12.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모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부OOO으로 이전될 무렵(2015. 10. 27.)에 이루어진 거래일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부OOO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주식회사 송OOOOO개발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2015. 7. 13.)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이기도 한 데다가, ③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파산선고가 있은 2014. 8. 7. 이후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된 바 없고 기존 임대차계약 역시 갱신 없이 2014. 12.경 모두 종료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고가 별지2 목록 순번 7 내지 9 기재 각 매입세액들을 지출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로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주식회사 부O건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원만하게 이전시켜 파산관재인으로서의 환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설령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별지2 목록 순번 7 내지 9에 기재된 차량출입 허가 스티커 발급비용, 가설울타리 자재 임차료, 경비 용역료 등이 대OOOOO의 사업(특히 유원지 부지 조성)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토지에 건물이나 구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명의이전비, 개량비, 정리비 등) 중 하나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0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토지의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 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바)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7호, 제26조 제14호에 의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도하는 것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세사업으로서 대OOOOO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이상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앞서 가)항에서 설시한 94누1449 판결 등의 법리에 비추어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매도와 관련된 별지2 목록 순번 10, 11 기재 각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과세 여부를 주된 사업의 그것에 따르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도하는 것이 대OOOOO의 주된 사업과 관련이 없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 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령 제7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그것이 사업과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부분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OOOOO이 1993년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일부에 대하여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이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유원지 조성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을 전제로 임시적으로 허가된 것이고, 시민휴식공간의 제공은 자동차 하치장의 사용허가조건이 아니었던 점, ②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이 자동차 하치장 사용승인 통보 시 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것도 자동차 하치장 임시사용에 앞서 시민휴식공간을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유원지 조성사업을 유보하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자동차 하치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위락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운동장, 산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OOOOO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자동차 하치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자동차 하치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유원지시설의 일부라거나 대OOOOO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자동차 하치장 부분 역시 유원지 조성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허가받아 사용된 부분인 데다가 대OOOOO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부지 위에 유원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함이었음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대OOOOO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세액 중 별지2 목록 순번 7 내지 9 부분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관리하거나 수선하는 데에 들인 비용으로 여

겨지고, 별지2 목록 순번 10, 11 부분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으로서, 결국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대OOOOO의 2015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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