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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9. 19. 선고 2018구합61193 판결
토지취득자금을 위하여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3857(2017.11.16)

제목

토지취득자금을 위하여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대상임

요지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이나 그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 불공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8구합611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플러스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69,688,42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상가건물의 신축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택지개발사업지구 22-9 대지 2,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수분양자인 ○○○○플러스상가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대금 21,788,7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14. 7. 28.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종합금융증권'이라고 한다)로부터 150억 원,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투자증권'이라고 한다)로부터 50억 원을 각 차입(이하 위 각 차입금을 합하여 '이 사건 차입금'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자문수수료로 ○○○종합금융증권에 9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8,5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임), ○○투자증권에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3,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임),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투자증권'이라고 한다)에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2,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임, 이하 위 각 금융자문수수료를 합하여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7. 5. 2. 원고에게 2014년 2

기 부가가치세 98,286,25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차입금 200억 원 중 16,857,268,410원만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7. 10. 11. 이 사건 수수료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3,142,731,590원(200억 원 - 16,857,268,410원)의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비율(3,142,731,590원/200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 21,213,43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8,597,835원을 감액경정ㆍ고지[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69,688,420원(= 98,286,255원 - 28,597,835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1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토지의 취득 또는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자문과 대출 주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직접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원고는 ○○○○투자증권으로부터는 대출을 받지 않았고, ○○○○투자증권은 대출 주선과 의견 조율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투자증권에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는 토지관련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전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제1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제2호),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제3호)을 각각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는 '토지'를 면세재화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이나 그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두28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13. ○○○○투자증권과 사이에 금융자문 및 주선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증권이 금융주선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투자증권이 주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 인출일 익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자금조달 완료시까지 금융자문 및 주선계약의 효력이유지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7. 25. ○○○종합금융증권과 사이에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200억 원이 기표되는 시기에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7. 25. ○○투자증권과 사이에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달되는 자금의 최초 인출일에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차입금의 대출이 각 실행된 2014. 7. 28.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수취하였고, 이 사건 차입금 중 상당한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데 수반되는 자문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취득 목적의 금융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수수료로 지출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직ㆍ간접적인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부분은 이 사건 차입금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비율만큼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원고가 ○○○○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투자증권에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의 성격이 토지취득 목적의 금융조달을 위하여 지출된 것임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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