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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8762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9. 06:2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성당’에서 그곳 성모상 촛불봉헌대 벤치 앞에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로드 싸이클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29. 19: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야구준마이 1/3병, 디너스시 1개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 01: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3병, 음료수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3시간 등 시가 합계 271,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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