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96』 피고인은 2020. 3. 12. 2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치킨, 소주 등 합계 30,4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71』 피고인은 2020. 1. 28. 20: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치킨, 소주 등 합계 43,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00』 피고인은 2020. 4. 17. 19:04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 참이슬 1병, 맥주 2개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87』 피고인은 2020. 8. 29. 22:3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치킨, 소주 등 합계 38,9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07』 피고인은 2020. 8. 11. 01: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일산백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