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0.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24회에 이르고,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10. 9. 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위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영업시간 다 되었으니 그만 가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D에게 “씨발 년아, 내가 술값을 안 줬냐, 개년 죽여 버린다. 쑤셔 죽인다.”라고 하고, 이에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53세)이 “사장님, 왜 그러세요. 참으세요.”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