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영조물 설치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예
판결요지
영조물 설치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축조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그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데 대한 정도 문제로서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국가배상법 제3조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7. 21. 선고 65나267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1964.8.12.3:00경 경기 포천군 포천면 2동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2913부대의 수송부 사병내무반인 흙부로크로 지은 병사가 그 앞날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그 병사에서 약 8미터 떨어져 있는 산에서 흙이 무너져 흙사태가 위병사를 뒤 엎어서 병사가 무너지므로서 그 병사의 불침번 사병의 긴급대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급하여, 그 병사에서 자고있던 위 부대소속 육군 상등병 소외 1 외 5명의 사병이 압사하였으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현하 국가 재정상태나, 군사적 임무의 특수성등에 비추어 군사시설인 사병내무반용 병사를 흙벽돌과 같은 비교적 건고치않은 것으로 지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의 영조물설치에 하자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고, 또 피고는 위 병사의 보존관리도 완전히 하였으며 본건 사고는 사고전날에 내린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나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로서는 예견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고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영조물설치의 하자라함은 영조물의 축조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때문에 영조물자체가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할것인바, 원판결은 본건 병사는 견고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 건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현하 국가의 재정상태와 군사적 임무의 특수성을 들어, 영조물인 위병사의 설치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를 설시하고 있는바, 영조물 설치의 하자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재정사정이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데 대한 정도문제로서의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것이며, 더욱 원판결이유에 의하더라도, 본건 병사는 일시적 잠정적인것이 아니고, 수년동안이나 병사로 사용한 것이고, 또 본건 병사가 본건사고의 중요한 원인인 산사태에 의한 위험성이 전혀 없는 장소에 설치된것이 아니라,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 즉 산으로부터 8미터 밖에 떨어져있지 아니한 지점에 설치되었다는 사정등에 비추어 볼때에, 원판결 설시 이유만으로서는 영조물인 본건 병사의 설치에 하자가 없고, 본건 사고는 피고로서는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할것이며, 본건사 고가 불가항력에 인한것이라고 인정하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본건병사를 산사태의 위험성이 없는 산에서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8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지점에 설치하지 아니하면, 안될사정이 있었는가 여부,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러한 지점에 병사를 설치 하려면 어느정도의 견고성이 있는 병사를 지어야 할것인가 여부, 또 본건산사태는 보통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인 폭우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는가 여부, 본건병사를 견고한 자재로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불가피하였는가 여부등 사정에 관하여 더 알아 보았어야 할것이고, 또 원판결이 본증거만으로서는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필경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