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공의 영조물인 배수펌프장 방책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 중 주택가와 잇닿아 있는 부분에 세워진 높이 107센티미터의 시멘트방책이 사다리를 옆으로 세워 놓은 것처럼 "정"자 형으로 이어 만든 것으로서 2단의 가로 지름대 중 아랫단은 지면에서 30센티미터, 윗단은 80센티미터 정도밖에 안되어 6세 4개월 남짓된 어린이가 위 시멘트방책을 넘어 들어가 놀다가 경사진 콘크리트방벽 근처에서 실족하여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져 익사하였다면 위 사고는 서울특별시가 배수펌프장의 방책을 허술하게 설치한데다 철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위 배수펌프장 방책설치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549,078원, 원고 2에게 금 9,124,078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1987.6.5.부터 1989.2.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7,440,622원, 원고 2에게 금 16,590,6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7.6.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 등본),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갑 제10호증의 1(불기소사건기록 표지 및 사실과 이유,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동 호증의 4(의견서,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동 호증의 5(변사사건발생보고), 동호증의 6,7(각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4,8과 같다), 동 호증의 9,11(각 피의자신문조서), 동 호증의 10(범죄인지보고), 을 제1호증의 5,6,7(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2,3,5, 갑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9,11,13,14(각 사진, 갑 제5호증의 1은 을 제1호증의 10과, 갑 제5호증의 3은 을 제1호증의 12와 각 같다)의 각 영상 및 원심증인 권오철의 증언, 원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6.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같은 동 479번지에 탄천유수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는데, 위 배수펌프장은 넓이 약 30,000평, 사방둘레 약 1,250미터로서, 그 남동면은 탄천제방과 접하고, 북동면은 가락삼익아파트단지와 접하며, 나머지 두면은 폭 약 7미터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택가와 연하여 있는 사실, 위 아파트단지와 접한 약 550미터부분에는 높이 187센티미터의 붉은 벽돌담장이 구축되어 있어 외부에서 넘어들어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나, 위 주택가와 연한 약 350미터 부분에는 높이 107센티미터의 시멘트방책이 세워져 있고 그 방책안쪽으로는 폭 2미터 높이 1미터 가량의 쥐똥나무군에 이어 경사 약 15도의 흙벽과 경사 약 45도 높이 약 5.7미터의 콘크리트 방벽이 유수지바닥까지 이어져 있는데, 위 시멘트방책은 사다리를 옆으로 세워 놓은 것처럼 시멘트 막대를 정자 형으로 이어서 만든 것으로서 2단의 가로지름대 중 아랫단은 지면에서 30센티미터, 윗단은 80센티미터 정도밖에 안되어 6세 가량의 어린이라도 이를 딛고 방책을 넘어 쉽게 배수펌프장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사실, 그리하여 평소 인근주택가에 사는 어린이들이 위 시멘트방책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놀곤 하였는데, 유수지의 콘크리트방벽이 가파라서 그 근처에서 놀다가 넘어지거나 하면 부상할 위험이 있고 담수시에는 실족하여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실, 위 배수펌프장의 관리책임자인 소외 1은 1987.6.2.부터 같은 달 5.까지 사이에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의 시험가동을 위해 위 유수지에 수위 약 1.5미터까지 담수한 사실, 한편 원고 1은 같은 달 4. 당시 주거지인 강원도 원성에서 그의 아들인 소외 2(당시 6세 4개월 남짓)를 데려다가 위 배수펌프장 근처인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3의7에 사는 소외 2의 고모인 소외 3에게 일시 맡겨 놓고 직장을 구하려 떠났는데( 소외 2의 모인 원고 2는 소외 2가 3살때 가출하였다) 소외 2가 같은 달 5.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소외 3의 집을 나와 위 배수펌프장의 시멘트방책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놀다가 경사진 콘크리트방벽근처에서 실족하여 미끄러지면서 위 유수지의 물에 빠져 익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9호증(배상결정서)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등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피고가 공공의 영조물인 위 배수펌프장의 방책을 설치함에 있어서 6세 남짓된 어린이가 넘어들어갈 수 있을 만큼 허술하게 설치한데다 철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위 배수펌프장 방책기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6세 4개월 남짓된 남자이이로서 위험번식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키 높이에 가까운 시멘트방책을 함부로 넘어들어간 과실이 있고, 또한 위 망인을 맡은 소외 3으로서는 나이 어린 망인이 함부로 밖에 나가 놀지 못하게 하거나 밖에서 놀더라도 위 배수펌프장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감독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망인 및 소외 3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이점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손해
위 갑 제1,2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농협 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81.1.7.생으로 위 사고당시 6세 4월 남짓한 농촌지역거주의 보통 건강한 남자 어린이로서 그 평균여명은 59.38년인 사실, 위 사고 일에 가까운 1987.4.경의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 10,189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월 25일씩 55세가 끝 날대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 드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고 이후 성년이 되어 30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이 사건 사고 194개월 후, 월미만은 계산상 절상한다)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402개월간 적어도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조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 수입 금 254,725x2/3, 원미만은 계산상 버림, 이하 같다)씩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금전부를 이 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26,696,314원[169,816원x(299.1613-141.9540)]이 되나, 위 망인 측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금액은 금 13,348,157원(26,696,314원x0.5)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장례비
원심증인 권오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위 사고 후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는데 금 850,000원의 비용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위 장례비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나, 역시 앞서 본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금액은 금 425,000원(850,000원x0.5)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소외 2가 위 사고로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의 부모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게 금 2,500,000원, 원고들에게 각 금 1,2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상속관계
한편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금 13.348.157원과 위자료 금 2,500,000원, 도합금 15,848,157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여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금 7,924,078원(15,848,157원x1/2)의 채권을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549,078원(7,924,078원+425,000원+1,200,000원), 원고 2에게 금 9,124,078원(7,924,078원+1,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7.6.5.부터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9.2.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