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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12. 선고 66다1504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209]
판시사항

여자의 하루 보통평균 노임을 141원으로 산정한 실례

판결요지

사람은 누구나 보통 건강체로서 생존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별 또는 결혼하여 가정주부가 되고 아니되고를 불문하고 적어도 그 성별과 년령에 따르는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일용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의 하루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나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육군대위 ○○○의 상고이유 대하여 살피건대,

사람은 누구나 보통 건강체로서 생존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성별 또는 결혼하여 가정주부가 되고, 아니 되고를 불구하고 적어도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르는 보통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을 뿐아니라 노동에 의한 수입은 최소한도의 수입을 의미한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일용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의 하루 평균임금이 금 141원이 된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증거없이 그 수입을 인정하였다 운운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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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6.24.선고 66나116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