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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654 판결
[손해배상][집14(2)민,169]
판시사항

장래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사망당시 만10세밖에 안된 아무런 수입없는 여자라 하더라도 성년이 되면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설명에서, 망 소외인이 만약 생존하였더라면 식모나 접대부 또는 주점의 식모로 종사하여 장래수입을 얻을것이라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길이 없으므로, 위와같은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본건 손해 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인이 사망당시 겨우 만10세의 여자로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또 만약 생존하였더라면 장래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여, 그 주장과 같은 수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보통 건강체로서 생존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어도 그 성별, 년령에 따르는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원고가 본건소송에서 비록 망 소외인이 장래 식모나 접대부 또는 주점의 식모로서 얻을 수 있는 수입상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위와같은 직업에 종사하였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고, 다만, 위와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수입을 예로 들어, 망 소외인이 생존하였으면 얻을수 있었던 보통 노동임금정도의 수입상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은 마땅히 이점을 심리조사하여 망 소외인의 장래 수입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려야 할 것인데, 원심은 그러한 점에 아무런 유의도 없이 위와같이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하므로 다른 상고논지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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