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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7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9. 오전 무렵 부산진구 C에 있는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삼성 ' 갤 럭 시 에스 (S)'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 D( 여, 18세) 의 신체를 촬영한 다음, 친구인 E에게 ‘F’ 메시지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9. 01: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위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G( 여, 23세) 의 신체를 촬영한 다음, 친구인 E, H 등에게 ‘F’ 메시지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각 전송하고, ‘I’ 라는 인터넷 ‘ 네이버’ 카페의 ‘F’ 단체 채팅 방에도 이를 전송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제공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경찰 압수 조서

4. 시디 (CD )에 수록된 각 영상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물의 반포에 의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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