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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4나203603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인정근거”란의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쓰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요추 수술 관련 진료상 과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요추 수술 당시 원고가 고령이고, 긴급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3~6개월 정도의 비침습적, 보존적 치료를 우선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원고에게 이 사건 요추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요추 수술 부위에 대한 세척을 소홀히 하는 등의 술기상 과실로 혈전을 발생시켰거나 이 사건 요추 수술 도중 지속된 원고의 저혈압 및 저체온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뇌경색을 유발하였다.

판단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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