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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19나312850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오른쪽 다리의 저림 및 오른쪽 발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는 증상으로 2014. 5. 26.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우측 제34 요추간 요추 수핵 탈출증(재발성),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은 후 2014. 5. 28. 위 병원에서 미세 현미경적 요추 수핵 제거술을 받았다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7.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4. 8. 1.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C로부터 요추부 척추협착증, 제45 요추간판 탈출증 및 후방불안정성 증세로 제4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후방척추 유합술을 받았다(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2차 수술 직후부터 우측 하지의 감각 저하 및 근력 약화로 발목을 굽힐 수 없는 증상이 지속되었고,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감정 당시인 2018. 7.경까지도 우측 하지 통증 및 족하수, 근위축 및 이에 따른 보행장애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발병 후 4년이 지나 증상이 고정된 것이라는 소견에 따라 영구장해(노동능력상실률 40%)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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