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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나207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이하부터 제5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F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치고 법원을 기망할 목적으로 F에게 형식적으로만 위 72,216,480원을 송금해 주었을 뿐 실제로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C의 위 연대보증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2013. 5. 10.자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3타채7260호)에 따른 F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소송 중 피고가 F에게 7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F가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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