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나145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면 제16행 및 제4면 제3행의 ‘낙화물’을 ‘낙하물’으로, 제4면 제13행의 ‘맑라’을 ‘맑아’로 고치고, 제4면 제19행 끝 부분의 ‘이’로부터 제5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과실로 야기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 D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 차량의 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