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 서비스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돌잔치 등의 행사 대행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 8. 원고가 개발하여 서비스 중인 ‘E’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그와 유사한 ‘F’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에 게시물을 게재할 경우 그 게시 글의 노출도를 극대화시키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서 허락받은 사용자의 정보 및 IP를 사용하는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블로그 등에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접속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 사업자의 마케팅에 매우 유용하다.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작공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프로그램 1개당 월 사용료 10만 원, 최소 거래단위 100개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사용자들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선 입금 후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1개월로 정하되, 상호 이의가 없는 한 매월 자동 연장하기로 하며, 다만 점검 등의 사유로 사용 지장이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무상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줌과 아울러, 그 사용 및 처분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최소 거래단위에 해당하는 위 프로그램 100개를 사용할 수 있는 ID 코드 100개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6.부터 2016. 1. 25.까지(계약기간 자동 연장)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ID 코드로 접속하여 위 프로그램 100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