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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나439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화물운송 관련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2017. 8.분 프로그램 사용료인 월 3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투자자들과 사이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ㆍ피고 사이에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C에게 지급할 시스템운영비를 원고를 통하여 지급하고 원고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아버지인 D은 2015. 12.경 투자자 3인과 사이에 손익분기점을 넘는 시기에 법인사업자로는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설립계약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설립된 점, 위 회사설립계약에 의하면 위 투자자 3인과 달리 D은 투자금 대신 화물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D나 원고가 별도로 피고로부터 위 프로그램 사용료나 시스템운영비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 그런데 피고 회사의 인터넷 광고, 어플리케이션 정보 등에 의하면 “E”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위 회사설립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5. 12. 18.부터 매달 D에게 ‘시스템운영비’라는 명목으로 330만 원을 입금하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프로그램사용료’ 명목이 아닌, ‘시스템운영비’ 프로그램 사용료와 시스템 운영비는 다른 용역 내용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을 제공한 자는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동안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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