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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가단1155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7. 2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1가단18680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1998. 5. 1. 양산시 C 대 658㎡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2002. 1. 16. ‘피고는 원고에게 1998. 5. 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2002. 3. 16.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절차 이행을 완료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위 소송은 종결되었다.

다. 이에 따라 2002. 7.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31806호로 1998. 5. 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5. 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위 소송의 조정성립시기인 2002. 1. 1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2002. 7. 5. 이후부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 4. 18.에야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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