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5. 1.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인정된 죄명: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형집행을 종료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2. 16. 10: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때마침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위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 거실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때마침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 경 위 G H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이 거주하는 302호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