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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나6633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19. C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겨드랑을 절개하고 내시경을 사용하여 보형물을 삽입하는 좌우 양측 유방확대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우측 유방 부분의 부작용을 호소하다가 이 사건 병원에서 ① 우측 유방에 보형물을 거꾸로 삽입하였고, ②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보형물이 돌아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③ 보형물의 회전 가능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6791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결과 위 ②, ③항 기재 과실에 대한 이 사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여 병원 운영자인 C에 대하여 원고에게 1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45723 판결)이 2017. 6. 8.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던 마취전문의로서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 대한 마취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마취제 투여내역 등 마취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2016. 11.경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의료법이 정한 마취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였으며, 마취의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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