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69,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4. 27.경 피고가 운영한 ‘C성형외과(2012. 9. 14.경 폐원)’에서 양쪽 가슴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고 가슴 부위 피부가 굳어지며 딱딱해지는 등의 구축(拘縮) 증상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2010. 5. 10.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여러 차례 원고의 양쪽 가슴에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을 주사로 투입하는 치료를 하였다.
원고는 위 주사치료 과정 중, 우측 유방 보형물의 천공으로 인한 보형물 내부 물질의 누수로 오른쪽 가슴근육 조직이 녹아 없어지고 피부가 변성되어 시퍼렇게 변하는 증상이 발생되어, 2016. 8. 3.경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유방확대 재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양쪽 가슴이 대칭되지 않고, 과다박리로 인해 피부가 얇아져 있었으며, 오른쪽 보형물은 천공되어 내부에 흰색 부유물이 관찰되었다.
현재 원고는 유방의 피부 및 피하조직이 얇아져 있고, 이로 인해 리플링 현상 rippling : 유방확대수술 후 보형물의 삽입으로 피부가 팽창하면서 피부 아래 연부조직이 얇아지고 이로 인해 보형물 고유의 주름이 외부에서 보이는 현상. 이 관찰되며, 양측 유방의 비대칭 및 유두 감각의 저하 증상 등이 있다.
피고는 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998)은 2018. 7. 12.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제2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127)은 2019. 1.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2019도1458)은 2019. 5. 1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