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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8 2013가단37403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0. 발기부전 등의 증세에 대한 개선책으로 피고로부터 음경보형물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2013. 1. 19.부터 2013. 1. 25.까지 C병원에 혈당조절을 위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염증소견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2013. 1. 26. 전북대학교에 입원하여 회음부 괴저(Fournier 괴저)에 대하여 괴사조직 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전북대학교에 원고의 치료를 위하여 1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전북대학교에서 치료받은 치료비 총액은 22,416,210원으로, 원고 스스로 전북대학교에 지급한 금액은 8,416,210원(22,416,210원 - 14,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삽입된 보형물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피부 소독, 수술 전중후의 광범위한 항생제 추여, 2개의 수술장갑 착용, 세심한 지혈, 최단시간 내의 수술 등이 필요하고, 특히 항생제 용액을 이용하여 창상 부위와 보형물을 반복적으로 철저히 세척하는 것이 중요한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곧바로 염증에 감염되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가 있는바,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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