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5. 11. 19. 사망하였다. 2) 원고 등는 망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1999년경 재혼한 배우자로서 원고 등과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 1) 망인은 삼척시 F 제1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망하기 직전인 2015. 10. 28.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2015. 4. 15.부터 2015. 5. 21.까지 자신의 원덕수협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154,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1)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으로는 삼척시 K 대 663㎡ 중 1/18 지분 및 L 대 514㎡ 중 1/18 지분(이하 ‘K 토지’ 및 ‘L 토지’라 한다
)과 그랜저XG M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이 있었다. 2) 이후 원고는 2015. 12. 1. 상속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마쳤다.
3) 망인은 사망 당시 I에 대하여 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는 망인 사망 이후인 2015. 11. 30. 망인의 I에 대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7. 19. N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3, 4,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덕수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