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에게, 피고 E은 각 82,514,087원, 피고 F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망 J(2016. 9.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2006. 11. 16. 망인과 협의이혼 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딸들, 피고 E, F은 망인의 아들들이며, 피고 I는 피고 E의 배우자, 피고 G, H은 피고 E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피고 E, F, G, H, I에게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아래 표 기재 각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을 증여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순번 부동산 증여일 (등기일) 수증자 및 지분 망인 사망 (2016. 9. 8.) 당시 가액 1 서울 강남구 K아파트 L 2007. 9. 17. (2007. 11. 7.) 피고 I 3/10 1,033,500,000원 2007. 12. 21. (2007. 12. 28.) 피고 I 2/10 2015. 3. 11. (2015. 3. 16.) 피고 G 1/4 피고 H 1/4 2 서울 송파구 M상가 1층 N호 2004. 7. 27. (2009. 8. 11.) 피고 F 1/2 455,050,000원 3 서울 송파구 M상가 1층 O호 2004. 7. 27. (2009. 8. 11.) 피고 F 1/2 475,350,000원 4 서울 송파구 P 도로 2370㎡ 중 3524.3분의 26.85 지분 2004. 7. 27. 피고 F 413,686원 5 서울 강남구 Q 대 300.8㎡ 1989. 12. 28. (1989. 12. 29.) 피고 E 1/3 피고 I 1/3 피고 F 1/3 3,973,600,000원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소극재산은 없었고, 적극재산으로 예금 211,035,642원이 있었는데, 원고들과 피고 E, F이 상속지분에 따라 각 42,207,128원씩을 상속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5,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소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각 유류분 부족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한 다음 2018. 9. 3. 청구취지를 최종적으로 변경하면서 피고 D에 대하여는 아무런 금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