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 피고와 사이에 전남 목포시 C에 소재한 피고의 자동차정비사업장 내 엔진하체반 및 세차장 전체 점포 부분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33,000,000원, 월 차임 2,4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0. 1.부터 2022. 9. 30.까지, “D 피고의 자동차정비사업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에서 차량정비에 소요되는 장비 및 공구 일체는 원고의 것이며 계약기간 내에 원고의 계약위반 시 피고가 투자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연한에 대한 감가상각 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8. 피고와 사이에 목포시 E에 소재한 세차장 및 인테리어 점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점포의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본다.
부분 9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3. 1.부터 24개월,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하지 않으면 즉시 피고에게 점포를 명도하고 명도한 점포의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9. 피고의 대표이사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만료일이 2019. 2. 28.이나, 피고는 건축비 및 인테리어 등 제반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볼 때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본 서면을 통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이에 대하여 F는 2018. 11. 30. 원고에게 "당초 원고가 직영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인(피고)의 동의나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