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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19가단225486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에게 24,189,6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의 일부인 C, D 호 점포를 임대한 이후, 2014. 7. 17. 추가로 E 호 점포( 이 사건 임차 부분은 위 3개의 점포를 의미하고 이를 합하여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를 임대하는 등 계속하여 월 임료나 보증금 등의 임대 조건을 변경하면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갱신하여 왔다.

최종적인 임대차 보증금은 500만 원, 임료는 75만 원이 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019. 7. 31. 만료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데, 2016. 7. 21. 이 사건 점포를 F에게 1억 5,000만 원에 분양한 후 이 법원 2017 가단 21302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4. 10. 갱신 등으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는 2019. 1. 8., 2019. 8. 6. 등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법인 소유에서 새로운 주주에게 매매되었기 때문에 2019. 7.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면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6 호 증, 을 제 2, 5, 8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반 소피 고가 제출한 서면을 갑호증, 반 소원 고가 제출한 서면을 을 호 증으로 각 정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 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위 법을 ‘ 상가 임대차 법’ 이라 한다) 제 10조의 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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