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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9 2019가단35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9,142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7.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의, 2019. 8.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D주택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설치공사 및 잡철물공사를 도급받은 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게 위 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다. 2) 원고는 2010. 11. 20.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건설업을 하는데, E으로부터 E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7. 8. 1. E과 D주택에 알루미늄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7. 8. 1.부터 2018. 9. 30.까지, 계약금액 3억 4,4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정산방법: 원청사의 물량증감시 증감분은 도급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당사자는 위의 내용과 별첨 원청사의 공사도급계약조건, 현장설명서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특수조건(을 제5호증 에는 “피고와 C의 물량정산에 따라 E은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11. 21. 2,100만 원, 2017. 11. 30. 8,950만 원, 2017. 12. 22. 2,000만 원, 2017. 12. 29. 5,304만 원, 2018. 1. 23. 1,100만 원, 2018. 1. 31. 35,145,000원, 2018. 2. 14. 1,500만 원, 2018. 2. 28. 3,736만 원, 2018. 11. 2. 700만 원 합계 289,04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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