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3. 1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1,000만 원은 피고의 차용 요청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경매부동산 소개업체의 직원인 C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외 1필지 E건물 제102동 제지1층 제비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소개받는 한편 C를 통하여 소개받은 부동산컨설팅업체의 대표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익형부동산의 개발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호사무실 용도의 수익형부동산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2. 11. 9. 피고와 사이에 ① C의 보증 아래,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테리어공사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이는 피고의 책임으로 하고, 원고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 없는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아울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포함한 소호비즈니스센터 개설용역을 일괄 의뢰하면서 인테리어공사대금을 포함한 용역비용으로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G 소호비즈니스센터개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가) 원고는 인테리어공사가 포함된 위 용역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