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27594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2. 8. 31.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경 D으로부터 ‘입목벌채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의 수익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D에게 2011. 11.경부터 2011. 3.경까지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D의 배우자인 피고 B은 2012. 6. 18. 원고에게 “본인의 남편(D)의 귀하(원고)께 대한 채무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D이 2012. 8. 30.까지 지급한다. 못할 시 본인(피고 B)은 D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이행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각서’라 한다). 다.

이후 D은 원고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1. 4.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단317호), D의 형인 피고 C은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1. 5.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D은 2010. 11.경 입목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 원고에게 2016. 1. 5.자로 약 2억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7,000만원은 2017. 2. 28.까지 변제하기로 각서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인 피고 C”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각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D은 원고에게, 2011. 8. 3. 250만 원, 2011. 9. 1. 250만 원, 2011. 11. 9. 2,000만 원, 2011. 12. 1. 230만 원 합계 2,73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