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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1.01 2012고단48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부안군 C 앞에 있는 면허번호 D 바지락 양식장과 E 바지락 양식장 사이 갯벌에서 2011. 4.말경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4회에 걸쳐 국산 바지락 종패 25톤을 살포하고, 2011. 10.말경부터 같은 해 11.초경까지 5회에 걸쳐 중국산 바지락 75톤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패류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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