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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9 2017고단32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19: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손으로 순경 D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파출소 입구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경위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D, F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CCTV 사진, 근무일지

1. CCTV 영상 CD 1장(증거목록의 순번 15, 제7회 공판기일인 2019. 6. 18. 이 법정에서 위 CD 동영상을 재생하여 검증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상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1회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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