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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4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8. 01: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8. 01:25경 대구 달성군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인근에 있던 불상의 남성을 때리려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 의하여 제지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2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붙임에 대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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