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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71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1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6. 26. 23:00경부터 23:30경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의 입원을 요구하였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주취 상태를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하자, 피고인 B은 “니가 뭔데, 씨발 가시나야, 의사가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함께 있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혈압측정기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위력으로 위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23:1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과 함께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 의하여 제지되자 머리 뒷부분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개새끼들아, 우리 마누라 수갑 풀어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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