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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30 2012고단157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경 부천시 오정구 B 8동 B01호(C빌라)에서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건물 20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신주거지 소재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5. 1.경 부천시 오정구 E동장에 의해 주민등록이 신고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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