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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1068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0. 6. 16. 선고 2010가단9718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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