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8 2020가단100780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나41337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나41337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