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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32117
부당이득금반환(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10가소241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241호 부당이득금반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10. 3.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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