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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6 2020가단3351
시효연장을위한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0가소5550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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